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및 정치 활동 보장 확대: 새로운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또한 공무원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조합 가입범위와 전임자 지위 보장: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의 전임자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3.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교섭 및 협약 체결 능력을 강화시키고, 교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에게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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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