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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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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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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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