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 절차 간소화 및 연령 하향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민소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주민소환 청구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임기 만료 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줄여, 더 빠른 시점에 주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4. 서명 요청이나 반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서명 활동을 제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주민등록 정보와 외국인 등록사항을 이용해 소환청구 서명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서명 과정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6. 서명 위임권자의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서명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더 용이하게 하고, 주민소환제도의 접근성을 넓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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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