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 절차 간소화 및 연령 하향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민소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주민소환 청구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임기 만료 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줄여, 더 빠른 시점에 주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4. 서명 요청이나 반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서명 활동을 제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주민등록 정보와 외국인 등록사항을 이용해 소환청구 서명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서명 과정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6. 서명 위임권자의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서명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더 용이하게 하고, 주민소환제도의 접근성을 넓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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