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그리고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새로운 질병이나 대량폐사를 초래하여 양식산업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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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