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그리고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새로운 질병이나 대량폐사를 초래하여 양식산업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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