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의 이해하기 쉬움을 도모합니다.
2. 문장구분 통일: 현행 법률에서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조항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3. 단순 및 명확한 표현: 법률 내용을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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