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의 알 권리 보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설물의 안전등급, 결함 이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 등급 및 이력, 유지관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중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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