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의 알 권리 보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설물의 안전등급, 결함 이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 등급 및 이력, 유지관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중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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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