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유 6인승차량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감면대상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이는 레저용 차량의 판매 증가로 인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이 소유하는 6인승 이상의 차량도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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