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규격화 및 위생시트 구비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안전성과 위생성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규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시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영유아와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영유아를 동반한 여행이나 외출 시에 기저귀교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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