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오작동·오인신고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 의무화로 불필요한 경찰출동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조문(제12조의2) 도입: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제12조의2)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현행의 포괄적 정기점검 규정과 구별되는 특화된 관리 규범을 마련합니다.
2.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 의무 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새로운 점검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전반적 점검만 있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이 법에 명확히 추가됩니다.
3. 개선요청 반영 및 조치 의무 신설: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의 개선요청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관계기관 요청 → 지방자치단체 조치의 절차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4. 점검 범위·주체의 구체화: 점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점검 범위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운영·유지관리까지 확대합니다. 그 결과, 현행 포괄적 정기점검을 넘어 안전시설 중심의 세부 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실효적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 출동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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