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오작동·오인신고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 의무화로 불필요한 경찰출동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조문(제12조의2) 도입: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제12조의2)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현행의 포괄적 정기점검 규정과 구별되는 특화된 관리 규범을 마련합니다.

2.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 의무 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새로운 점검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전반적 점검만 있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이 법에 명확히 추가됩니다.

3. 개선요청 반영 및 조치 의무 신설: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의 개선요청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관계기관 요청 → 지방자치단체 조치의 절차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4. 점검 범위·주체의 구체화: 점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점검 범위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운영·유지관리까지 확대합니다. 그 결과, 현행 포괄적 정기점검을 넘어 안전시설 중심의 세부 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실효적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 출동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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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