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로서,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등은 시설별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야간 시간대, 낯선 지역, 관광지, 상업지역, 대중교통 이용지역 등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됨.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지제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의 공중화장실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실시간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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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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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