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점검할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정상 작동하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 수준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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