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점검할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정상 작동하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 수준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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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