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부정수급자 지원제한기간 연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8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합니다.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법률개정안은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이 3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금의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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