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청구권 보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국 시 지불하는 출국납부금(7천원)은 출국하지 않을 경우 환급받아야 하나,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출국납부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또한,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출국하지 않더라도 출국납부금을 적절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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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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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