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제도 마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출국하는 모든 사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국납부금을 내야 하지만,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출국하지 못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에 대한 신청 절차와 그 권리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그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되도록 소멸시효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국납부금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