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피해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및 항공방제업 신고제 도입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75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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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약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4.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농약을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시험성적서 일부 또는 전체 제출 면제를 허용합니다.
5.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약 등의 안전관리 이외에도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약의 판매 및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과 지정 취소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농약의 유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며, 항공방제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농약의 수출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등 농약관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