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피해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및 항공방제업 신고제 도입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7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약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4.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농약을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시험성적서 일부 또는 전체 제출 면제를 허용합니다.

5.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약 등의 안전관리 이외에도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약의 판매 및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과 지정 취소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농약의 유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며, 항공방제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농약의 수출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등 농약관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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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8표 / 총 209표

찬성 208표 · 총 투표 20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