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감면 자동신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37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를 누리기 쉽도록 하고,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사회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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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