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증자 보호법 마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8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난임 환자의 증가로 인해 필요한 정자 기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규정 마련.

2. 정자 기증자에게도 난자 기증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

3. 정자 기증자의 실비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기증자의 권익 보장 강화.

법안의 취지는 남성 난임 환자의 증가에 따른 정자 기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자 기증자들에게도 난자 기증자들과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증자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생명윤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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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0표 / 총 202표

찬성 200표 · 총 투표 20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