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연구대상자 정의 신설: 기존 법령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구 현장의 실질적 고충 해결: 그동안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던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3. 서면동의 면제 요건 및 절차 마련: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연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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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