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현재 법에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병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인들이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합니다.
2.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종합병원도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인들이 병원 내에서 예약, 진료, 검사, 수납, 처방 등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특히 농인이 의료서비스를 더 원활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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