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현재 법에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병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인들이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합니다.

2.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종합병원도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인들이 병원 내에서 예약, 진료, 검사, 수납, 처방 등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특히 농인이 의료서비스를 더 원활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