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시 검사치료 거부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테러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이나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여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테러로 규정하게 됩니다.
2.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여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테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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