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우대와 배달비 선택권 보장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음식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영세·소규모 음식점에는 일반 이용사업자보다 낮은 우대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려 해요.
  • 음식점이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부담 수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이 특정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 플랫폼이 수수료, 배달비, 예상 배달시간, 피해 보상 기준 등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 이용사업자가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해지하는 행위도 금지하려 해요.

주요 내용

적용 대상과 범위 설정: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소비자, 배달종사자를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법을 적용하려 해요.

영세·소규모 사업자 우대 이용료: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려 해요.

비용 전가 금지: 플랫폼이 우대 이용료 적용을 피하거나 그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배달 방식과 배달비 선택권: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의 강제와 차별을 금지하려 해요.

플랫폼 정보 공개: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의무 등을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해요.

소비자 정보 제공: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소비자 배달비 부담, 예상 배달시간,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요.

불이익과 위반행위 제재: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계약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비대면 경제가 커지면서 음식점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은 충분히 줄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제안 설명은 과거 자율규제와 상생합의가 있었지만 실제 이용사업자의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까지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요. 이에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고 배달비 선택권과 정보 공개를 보장하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대상과 사업자 범위 설정

발의안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배달종사자의 개념을 법률에 담으려 해요.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법을 적용하도록 해 규제 대상과 보호 대상의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을 법률상 구분해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어요.
  • 소비자와 배달종사자도 법률의 관련 주체로 다뤄져 거래 구조를 넓게 보게 돼요.
  • 어떤 규모와 기준을 충족해야 법 적용을 받는지는 실제 적용 범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영세·소규모 사업자 우대 이용료

발의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려 해요. 우대 이용료 적용을 회피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금지하려고 해요.

  • 매출과 규모가 작은 음식점은 플랫폼 이용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플랫폼이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명목의 비용을 올려 실제 부담을 유지하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어요.
  • 우대 대상의 규모 기준, 이용료의 산정 방식, 우대 수준은 법 시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하게 돼요.

3) 배달 방식과 비용 분담 선택권

발의안은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플랫폼이 제공하도록 하려 해요.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게 배달비 분담을 강제하거나, 분담 수준에 따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려고 해요.

  • 음식점이 자신의 비용 구조와 영업 방식에 맞춰 배달 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무료배달처럼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보이는 서비스의 비용을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선택권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플랫폼이 선택 가능한 배달 방식과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해요.

4)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발의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의무를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소비자에게는 입점업체 현황, 배달비 부담 내역을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예상 배달시간,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도록 해요.

  • 음식점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용료와 우대 기준을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소비자는 음식값과 배달비,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합쳐져 최종 결제금액이 됐는지 알 수 있게 돼요.
  • 예상 배달시간과 피해 보상 절차가 함께 공개되면 주문 전 비교와 주문 후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늘어나요.

5) 보복성 불이익 금지와 제재

발의안은 이용사업자의 신고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를 이유로 플랫폼이 중개거래계약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해요.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 근거를 두려고 해요.

  • 음식점이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출이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 플랫폼이 위반행위를 고치도록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때 추가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 해요.
  • 실제 억제력은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과 제재 수준, 조사 과정에서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절차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세·소규모 음식점: 우대 이용료와 배달비 선택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중·대형 음식점과 기타 이용사업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배달 방식과 비용 분담 기준, 정보 공개 의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이용료 체계, 배달 서비스 설계, 정보 공개, 계약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할 수 있어요.
  • 소비자: 음식값과 배달비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과 예상 배달시간, 피해 보상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배달종사자: 우대 이용료 적용에 따른 비용을 플랫폼이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조사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집행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를 가르는 사업 규모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 우대 서비스 이용료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플랫폼이 다른 광고비나 부가 비용으로 부담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관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음식점의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선택권이 플랫폼 화면과 계약에서 실제 선택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과 예상 배달시간이 플랫폼마다 같은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봐야 해요.
  • 신고나 조사 협조 이후 계약 해지나 노출 제한 같은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용사업자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가 각각 어떤 위반행위에 적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 이 법안의 핵심 효과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배달비와 광고비를 포함한 전체 부담을 음식점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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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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