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가.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차원에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지원 근거 마련

나. 냉방ㆍ난방 기기의 보급ㆍ설치 및 교체,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계 냉방ㆍ난방 복지사업 등 지원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