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현금 지급 시 증빙 의무화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와 같은 정부 예산 항목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지급 시에도 관련 증빙을 남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현재 특수활동비는 증빙 없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정부 기관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산을 사용할 때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정확한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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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