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강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00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헌법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안 제1조)

2. 법의 우선 적용: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릅니다. (안 제3조)

3. 정책조정심의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8조)

4. 노무공급계약의 서면 작성: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안 제10조)

5. 계약 해지의 제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 제11조)

6. 휴무 보장: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휴무를 보장하거나 이에 준하는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13조)

7.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자는 임신 중인 일하는 사람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휴가나 휴직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14조)

8.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사업자와 관련자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9.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 제17조)

10.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계약한 사업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안 제18조)

11. 결사의 자유 보장: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 결성 및 가입권뿐 아니라 사업자와의 협의 요청과 협약의 효력을 명시합니다. (안 제19조)

12. 보호 지침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지침을 작성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안 제21조)

13. 표준계약서 개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안 제22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도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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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