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강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006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헌법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안 제1조)
2. 법의 우선 적용: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릅니다. (안 제3조)
3. 정책조정심의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8조)
4. 노무공급계약의 서면 작성: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안 제10조)
5. 계약 해지의 제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 제11조)
6. 휴무 보장: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휴무를 보장하거나 이에 준하는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13조)
7.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자는 임신 중인 일하는 사람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휴가나 휴직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14조)
8.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사업자와 관련자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9.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 제17조)
10.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계약한 사업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안 제18조)
11. 결사의 자유 보장: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 결성 및 가입권뿐 아니라 사업자와의 협의 요청과 협약의 효력을 명시합니다. (안 제19조)
12. 보호 지침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지침을 작성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안 제21조)
13. 표준계약서 개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안 제22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도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