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51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이 법은 기존 고용 계약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차별 금지와 공정한 계약: 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와 일의 내용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나 무리한 요구도 금지됩니다.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일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일을 중지할 권리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으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와 보호를 확대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누리며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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