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이 법은 기존 고용 계약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차별 금지와 공정한 계약: 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와 일의 내용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나 무리한 요구도 금지됩니다.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일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일을 중지할 권리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으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와 보호를 확대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누리며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