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사고시 손해배상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부적절한 안전관리가 아니라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즉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놀이시설 내에 보험가입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그 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상황에 대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사실의 게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보험 혜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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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