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투자계정을 도입하여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의 신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이들을 돕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진흥원의 업무 및 역할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투자계정으로의 명칭 및 목적 변경: 기존의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개편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포용적 사회투자 방식 도입: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휴면금융자산 등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서민금융의 목표를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 지원 방식을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사회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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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