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투자계정을 도입하여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의 신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이들을 돕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진흥원의 업무 및 역할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투자계정으로의 명칭 및 목적 변경: 기존의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개편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포용적 사회투자 방식 도입: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휴면금융자산 등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서민금융의 목표를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 지원 방식을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사회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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