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근거 마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현행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탁: 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등 확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의 업무가 현행법상의 유지관리대행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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