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근거 마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현행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탁: 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등 확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의 업무가 현행법상의 유지관리대행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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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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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24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2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