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2.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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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