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2.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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