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폐쇄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점포 폐쇄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화:
-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신고 수리 검토:
-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신고를 검토 및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에 따른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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