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폐쇄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점포 폐쇄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화:

-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신고 수리 검토:

-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신고를 검토 및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에 따른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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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