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관광 활성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6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 인식: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광활동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2. 현행법의 한계 보완: 기존 관광기본법이 국민복지와 관광의 조성 및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두를 위한 관광’ 즉,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3.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명시: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원활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무장애 관광을 통해 모든 국민이 관광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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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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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