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명칭 변경: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합니다. 이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도 포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는 이륜형자동차로 대체되어 자동차 분류 체계에 더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분류 체계에 대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관련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며 법적 효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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