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명칭 변경: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합니다. 이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도 포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는 이륜형자동차로 대체되어 자동차 분류 체계에 더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분류 체계에 대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관련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며 법적 효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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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