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공공시설이면서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임야인 토지에는 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뒤 수십 년이 지나 지역의 생활 여건과 교육 수요가 달라진 만큼, 학교 설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이에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임야에도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 보호가치는 허가 과정에서 고려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도록 제12조제1항제1호에 새로운 목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학교를 설치하려는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설치 허용이 임야의 일률적인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안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에 올리더라도 이러한 허가 체계와 세부 입지 기준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학교 건립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학교 설치를 넓히되, 산림 보호가치와 기존 허가 절차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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