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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