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함. 2.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기준을 수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해제권한의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이 법안은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이끌어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결정권을 강화하여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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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증·개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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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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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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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영업·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