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수급인 임금청구권 대위 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에 대한 책임 강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이 못 준 임금을 연대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직상수급인에게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합니다.
2. 변제금 회수절차 개선: 기존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출자자 책임 확대: 법인의 자산이 부족하여 변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여 변제금 회수를 보다 확실히 합니다.
이 법안은 직상수급인과 법인의 출자자들도 더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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