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ㆍ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직전마다 선관위 직원의 휴직자가 급증하였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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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동훈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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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