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에 대한 사항을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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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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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