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범위 확장 및 자원안보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광물 범위 확대: 기존에는 '광물'만 포함되었던 '핵심광물' 범주에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산물'도 포함시키도록 하여, 관련 자원들의 생산 및 거래를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2.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세관의 수출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새롭게 확립합니다.
3. 대응 방안 위임 근거: 변화하는 에너지 및 자원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의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자원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제 분쟁 및 시장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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