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범위 확장 및 자원안보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광물 범위 확대: 기존에는 '광물'만 포함되었던 '핵심광물' 범주에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산물'도 포함시키도록 하여, 관련 자원들의 생산 및 거래를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2.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세관의 수출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새롭게 확립합니다.

3. 대응 방안 위임 근거: 변화하는 에너지 및 자원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의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자원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제 분쟁 및 시장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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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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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8표 / 총 169표

찬성 168표 · 총 투표 16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