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제22조의2): 현행법이 소유자의 관리의무만 규정하던 것을 보완하여 제22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석면 해체·제거·처리 및 수반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우선관리: 지원 대상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에서 선정됩니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로서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부담 구조의 개선: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개정으로 국가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설도 안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범위의 포괄적 규정: 지원 범위에는 해체·제거·처리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철거 이후의 안전성과 기능 회복까지 고려하여 현장의 실질적 위험 저감이 가능해집니다.
5. 공공 보건 관점의 국가 개입 강화: 석면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나, 노후 석면건축물의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제도화합니다. 소유자 자발조치 중심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보호하는 공공책임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위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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