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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