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기본계획 심의기구 명확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6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기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구가 어떤 조직인지 법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명시함.

2.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위원회가 환경보건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에 대비하여,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를 환경보건위원회로 명시함.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에 관련된 중요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석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심의 기구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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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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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