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의 변경: 현재는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 선택 가능한 체계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대장 기록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개정안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의 관리대장 기록은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되며, 이를 통해 석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관리 유도: 개정안의 목적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이 스스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를 개선하고,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석면피해 방지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석면조사 실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별 석면조사 착수시점 명시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관리기본계획 심의기구 명확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