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단체로 확대하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군형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의 국가 안보 위협이 전통적인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기술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 적국의 개념을 넘어 다른 국가들도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 및 외국단체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의 범위를 넓혀, 국가 기밀 및 첨단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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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