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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