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 기준으로 교육세를 내 왔는데, 규모가 큰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같은 세율로 보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1조원을 따로 만들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복잡한 제도 신설보다는, 큰 사업자에게 더 높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으로 읽혀요.
과세표준이 1조원을 넘는 구간을 별도로 둬요. 기존의 단일세율 구조에서 벗어나, 규모가 큰 금융·보험업자를 따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새로 만든 1조원 초과 구간에는 1퍼센트 세율을 적용해요. 단일세율 0.5퍼센트보다 높은 구간을 추가하는 구조예요.
개정 취지는 금융·보험업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단일세율을 유지하되, 큰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얹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려는 거예요.
새로운 공제나 복잡한 예외를 크게 늘리지 않고, 구간과 세율만 조정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산 구조를 익히는 것보다 새로운 기준선인 1조원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 신 기준 적용 기업 교육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을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 등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을 차등 인하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