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강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이양하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깁니다.

2.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김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지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독립적으로 자체 교육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민들의 교육 수준 향상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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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