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수익의 과세 제외]: 금융·보험업자가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을 장려합니다.

3.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 및 소비자 전가 완화]: 매년 약 6.5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금융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수익금액 제외 항목을 정비하고 기업회계기준과 과세 기준을 일치시켜, 금융·보험 현장에서의 교육세 부과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세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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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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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