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부담 완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자에게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비용의 증가를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교육세로 인해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7로 조정하여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가 인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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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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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