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제한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세율 유지]: 정부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수익금액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을 1%로 인상을 추진 중이나,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은 0.5%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개선]: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나 제휴 할인 등으로 되돌려주는 고객 혜택 제공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 교육세는 납세자가 그 부담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간접세 성격이 강하므로, 세율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증가나 일반 소비자의 혜택 축소와 같은 비용 전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4. [교육재정 확보의 효율성 도모]: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23.2% 수준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만으로도 교육재정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세 증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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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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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